문화상품권 받고 'N번방' 영상 등 넘겨…일부는 '촉법소년'
음성 기반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 등을 판매·유통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붙잡힌 A군 등은 모두 청소년들로 이들 가운데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디스코드에 'N번방' 등에서 공유됐던 성착취물 등을 모아 둔 유통채널을 개설하고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3만 원을 받고 해당 영상 등을 판매했으며 한 사람이 최대 400만 원가량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들의 재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악질적인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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