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희롱 등으로 집유 선고 받아…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부 "잘못 일부 반성…범행 경위∙정황 등 참작"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미성년자에게 신고 있던 스타킹 등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대전 중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B양에게 담배를 주고,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고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2월 B양에게 "담배 1보루 가량을 건네주는 대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성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성희롱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누범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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