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비’ 김모씨 ‘징역 7년’ 확정
‘로리대장태범’ 배모군 장기 10년·단기 5년...소년법상 최고형
나머지 공범들도 징역 7년 등 중형

대법원 ⓒ뉴시스
이른바 ‘제2의 N번방’ 운영을 위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명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이른바 ‘제2의 N번방’ 운영을 위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남성 4명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1·닉네임 ‘서머스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배모(19·활동명 ‘로리대장태범’)군 등과 함께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69개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오히려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에 피싱 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배군의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피싱 사이트를 최초 제작하는 등 공범인 류모(21·닉네임 슬픈고양이)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백모(18·닉네임 윤호TM)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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