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286명, SPF지수 실제보다 높게 표기한
선크림 제조·판매업체 9곳
식약처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신고
일부 브랜드 잘못 시인·리콜

화장품 브랜드들이 잇달아 사과문을 내고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성능이 떨어진다는 소비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집단행동의 결과다.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 유튜브 영상 캡처
자외선 차단지수(SPF) 허위 표기 의혹에 휩싸인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제품들.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화장품 브랜드들의 선크림 자외선 차단지수(SPF) 허위 표기 논란이 잇따르면서, 일부 업체들이 사과하고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다.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은 지난해 12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에 시중 판매되던 SPF 50 선크림 2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지수(SPF) 검사 영상을 올렸다. 검사 결과 5개 업체 제품이 SPF 30 미만임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제품이나 브랜드가 노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12일, 소비자 286명은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선크림 SPF 지수를 허위표시·광고 의혹을 받는 회사 9곳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집단 신고하고 형사 고발했다. 

9개 회사는 선크림 판매업자를 포함해 제조업체 3곳(나우코스, 코스맥스㈜, 그린코스㈜)과 책임판매업자 5곳(하이네이처㈜, 위시컴퍼니㈜, 헤브앤비㈜, 주식회사 호코스, 서린컴퍼니㈜) 등이다. 

신고 대상 제품은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 선'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 50' ▶디어 클레어스 '소프트 에어리 UV에센스 SPF 50'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 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선크림 SPF 50' 등 총 5종이다.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캡처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캡처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월인의 채다은·이영민 변호사는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하며, 화장품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만약 식약처 조사 결과 화장품법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능 허위 표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 진행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화장품 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집단으로 행사함으로써 집단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법 위반이 드러나면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의혹이 제기된 일부 브랜드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후속 대처를 마련했다. 

'라운드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라운드랩
'라운드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라운드랩

퓨리토 센텔라 그린 레벨 세이프 선 등을 판매한 하이네이처는 2월24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문제가 된 3종 제품은 자체 시험을 통해 선크림의 SPF 지수가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새로운 제조업체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을 판매한 서린컴퍼니도 “제품의 사용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최종 제품과 모처방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두 회사 모두 제품 개봉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 또는 교환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생산 제품에 대해 제3의 검측 기관에서 자외선 차단 인체 적용 시험을 별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디어 클레어스는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 일시 중단과 함께 공신력 있는 연구·실험 기관들과 다양한 시험 방식의 SPF 지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체계는 시험 결과 발표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위시컴퍼니는 SPF 지수를 재조사하겠다는 공지 외 후속 조치는 현재 없는 상태다. 헤브앤비(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50)와 호코스(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50)의 경우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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