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불법 도박…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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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40억원대 불법 도박을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20대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A씨가 받은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이다. 

A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가 5년 넘게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인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 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 씨는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2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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