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9만명→2020년 29.1만명

정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검토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지난해 1주택 보유자 29만1000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4.2배 증가한 규모이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의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 수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9년 19만2000명, 지난해 29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종부세 납부 1주택자가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10만 명이나 증가했다며 그만큼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에는 718억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9년 1460억, 2020년의 경우 현재 고지액만 3188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증가했다.

2016년 25.1%였던 1주택자 비율은 2020년 43.6%까지 상승했다.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세가 강하기도 했지만, 종부세 납부 1주택자 수가 많아진 것은 세제 변화 영향도 크다.

종부세 납부자를 정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 산출식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전 80%에서 올해 95%까지 올랐다. 내년에는 100%가 된다.

종부세율도 2018년 전까지 과세 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0.5%(1주택자 기준)였지만, 2019~2020년 0.7%, 올해 0.8%까지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혹은 3주택자라면 이 세율은 1.6%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13억원으로 올리거나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0.6~3.0%)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율 인상을 유예하거나,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다음 날인 8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제기된 (부동산 관련)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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