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과잉진압 강행해 사상자 발생...
인권경찰로 나아가고자 노력 수포 된다”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 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청장은 용산참사 시위진압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잉진압을 강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신 전 청장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면 인권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신 후보를 추천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은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누구보다 뛰어난 인권보호 의지와 인권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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