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13일 차별금지법 연속토론회 개최
트랜스젠더 96.4%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박한희 변호사 “트랜스젠더 법적 구제하려면
성별정체성 명시한 차별금지법 필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3일 차별금지법 관련 2차 연속 토론회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를 유튜브 ‘연분홍TV’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연분홍TV

학교와 직장, 군대... 어디도 트랜스젠더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을 막으려면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을 넣어야 한다고 성소수자·인권 전문가들은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3일 차별금지법 관련 2차 연속 토론회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를 유튜브 ‘연분홍TV’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트랜스젠더 96.4%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개선 시급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수료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지난해 10월 진행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분홍TV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0월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설문조사한 결과, 65.3%가 ‘최근 1년간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정체성’은 개인이 느끼는 성별에 대한 경험 즉, 성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뜻한다.

우선 학교에서는 응답자 중 69.2%(404명)가 성소수자 관련 성교육 부재로 힘들었다고 답했다.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교복 착용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은 62.3%(364명)이고,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은 51.7%(302명)였다.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는 사람은 전체 임금노동자 156명 중 43.6%(68명)이다. 이중 화장실, 탈의실, 휴게소 등 이용 관련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26.9%(42명)로 가장 많았다. 남녀 구분된 유니폼 또는 복장 강요가 14.1%(2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군복무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105명 중 29.5%(31명)가 관심사병으로 분류되는 차별을 겪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12.4%(13명)였다.

이호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박사수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트랜스젠더 당사자 96%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차별금지법이 제정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하려면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 명시해야”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를 설명했다. ⓒ연분홍TV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트랜스젠더 차별을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 수단으로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별정체성은 내가 내 성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면의 인식과 정체성의 경험이고,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다. 성별정체성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트랜스젠더가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성별을 외부 성기 등 신체에 따라 의사나 부모가 임의로 결정하는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성별 이분법적인 체계, 사회 구조, 외부 성기만을 성별로 만드는 사회 고정관념과 인식이 바로 차별의 원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정체성을 명시하고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별 이분법적인 사회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현재 트랜스젠더의 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만, 인권위법이 갖는 한계 상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을 명시하면, 트랜스젠더의 차별을 구제하고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법에 명시된 구제 절차가 있으면 지금까지 문제시하지 않고 넘어갔던 트랜스젠더들의 차별이 개인적 경험에서 사회적 문제로 더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트랜스젠더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연분홍TV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푸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트랜스젠더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임 활동가는 “가장 시급한 것은 트랜스젠더의 노동권 보장이다. 트랜스젠더 차별은 생존과 직결된다. 모든 성인은 취업해서 수입을 벌어야 하는데 구직 과정, 직장 내 심각한 차별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전했다. 

김 교수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분법적 성별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체성과 삶의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얘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명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이분법적 성별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체성과 삶의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연분홍TV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