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13일 국무회의 통과
“충분한 대책 담았나 추가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스토킹범죄 처벌법(스토킹처벌법) 공포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스토킹처벌법은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할 경우를 뜻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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