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진행중...1심은 징역 6년형 선고
검찰 “왕기춘, 여전히 범행 전면 부인”
위치추적장치 부착·신상공개도 요청...5월13일 선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할 것을 15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징역 9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 고지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때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왕씨는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3위에 올랐고, 2007년 19세 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우승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땄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왕씨에게 징역 6년형을 내렸다.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등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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