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알아내 1800만원 가로채

경찰 “지인이 SNS로 금전 요구하면 전화로 확인해야"

ⓒPixabay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스마트폰 메신저로 아들을 사칭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1800만원을 가로챈 피싱 사건의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3월24일 피해자에게 아들 사칭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엄마, 나 지금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해’였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두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가로챈 중국 피싱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7일 이들을 경기 안산시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친척이 SNS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