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9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753명 판결문 분석
성범죄자 수는 전년 대비 14.5%↓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

지난해 12월 6일 오전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불법촬영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구시 중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계단에 ‘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불법촬영 금지 문구가 적혀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숫자가 2018년보다 101.2%, 즉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2019년도 중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753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2018년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청소년도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촬영‧제작하거나 유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크게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66명으로 전년(223명) 대비 19.3% 증가했고, 피해자는 505명으로 2018년(251명)보다 두 배 넘게(101.2%) 증가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성범죄자 98.1% 남성, 20대 28.7% 가장 많아

전체 성범죄자 중 98.1%(2,702명)가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35.3세였다. 20대가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30대 및 40대(각 17.8%), 19세 미만 미성년(15.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비율은 2014년 11.8%에서 2019년 15.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직(14.8%), 서비스・판매직(12.8%), 사무관리직(12.4%), 학생(10.8%) 순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의 경우 학생(27.5%)이, 성매수의 경우 사무관리직(36.1%)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92.4%는 여성, 남성은 6.8%였다. 피해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2세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는 26.1%(946명)에 달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주로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이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4.8%)’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랐다. 강간의 경우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의 가해자는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 비율이 93.4%에 달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성범죄자 49.7% 집유, 6.3%만 징역형

최종심 선고 결과를 따져보면, 성범죄자의 49.7%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3%, 벌금형은 13.3%를 차지했다.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등은 징역형이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으로 높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지지동반팀(02-2275-2201, digital_sc@hanmail.net),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https://d4u.stop.or.kr),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http://cyber-lion.com)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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