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방사능 오염물질 처리나
안전한 대체품 연구개발 더 활발해질 것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실천단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실천단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국내외 반발이 거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최인접 국가로 당장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고, 지하수도 유입되고 있다. 이 물은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같은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다.

우려를 뒤로하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들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기술, 예를 들면 오염수를 정수하기 위한 방법, 방사성 물질 제거 장치, 제거 물질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벌써 국내 연구진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폐수에 포함된 세슘을 99% 이상 걸러내는 흡착제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고, 미생물을 이용한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기업의 소식도 들려온다. 당장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앞으로 수산물은 식탁에 못 올리겠다고 하시니, 생선의 식감을 가진, 생선인 듯 생선 아닌 생선 같은 식품이 개발될 수도 있다. 

오염수의 위협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발명, 발명만 하면 바로 특허등록이 될까?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출원이 여러 번 된 경우에는 누가 먼저 발명을 했든지, 남의 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한 것만 아니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발명의 선후를 따지는 선발명주의보다 명확한 시점 판단이 가능해서 권리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사람들이 출원을 서두르게 되어서 특허제도를 통한 국가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쨌든 발명을 하더라도 출원을 해야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출원했다고 특허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한다. 원래 심사는 이런 심사청구를 한 순서대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탐지 기술(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같은 녹색기술도 그 대상이다. 빠르면 4개월 안에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한다. 하지만 최악의 케이스를 대비해서 설령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 등록되고,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잘만 되면, 아이들 입에 넣어주려는 해산물이 어떤 해수에서 잡혔는지, 방사성 물질 제거 공정은 거쳤는지,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 농도는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선은 포기해도 미역은 포기 못 하는데, 바다에서 자라지 않는 미역을 누군가 발명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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