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 및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 “수차례 고의 영상 촬영 고의...피해 회복 불가”
더필름 “피해자에게 죄송...죗값 달게 받겠다”

더 필름 황경석 ⓒ콘서트 '난장' 유튜브 영상 캡처
여성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더필름(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콘서트 '난장' 유튜브 영상 캡처

상습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더필름(본명 황경석·44)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하세용)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며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동영상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7년경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황씨의 팬으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황씨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다. 입건 당시 피해자는 3명이었다. 이후 올해 3월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추가 고발을 당했다. 

그는 선고 직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며 “아내와 아버지,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황씨는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으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해왔으며 레이블 시애틀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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