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시내 유흥시설 전면 집합금지

유흥주점 간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br>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명령을 어긴 채 심야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의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명령을 어긴 채 심야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처를 내렸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지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렸다.

앞서 13일에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22명이 적발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