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산재보험도 힘들어

경기도, 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 나서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이 장시간 노동과 부당대우를 받고 있지만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근 배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도내 청소년 12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이들의 근로 시간이 하루 평균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하루 최대 8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또한 배달 장비 조달, 사고 처리 등 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보유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매일 2만4000 원~3만1000 원에 달하는 대여비를 납부해야 했으며 필수 안전장비도 청소년 개인이 구비해야 하는 물품으로 비용이 부담돼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업체와 계약할 때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근로 보호 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수고용직인 청소년 배달 라이더들은 산재보험 혜택도 받기 어렵다.

경기도는 우선 19일부터 시작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실상 일반 근로관계에 있으면서도 형식상 특수고용형태로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 · 휴일근로 제한 등)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도내 전반적인 청소년 특수고용 현황을 살피기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제도적 · 정책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이 특수고용 형태로 고용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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