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기간' 지정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9일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경찰은 대규모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범죄,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며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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