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지 논란'으로 소비자 집단 분쟁과 위자료 지급까지 불러온 LG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어긴 LG전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오픈 마켓 구매 페이지 등을 통해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한다"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건조기를 쓸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낸다"고 광고했다.

구매자들은 "광고가 과장됐다"며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LG전자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깨끗하게' 등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 실증 대상이 아니고, 맞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시험한 자료에 의해 광고 표현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표현은) 이 기능의 효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LG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 단계에서 소형 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환경과 달리 시험 시에는 자동 세척 시스템이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했으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LG전자는 '작동 조건'과 관련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소량 건조의 경우 예외적 상황이므로 '건조 시'라는 광고 표현에 거짓·과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건조 시라는 표현을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소량 건조가 예외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가 이 광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이런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 오인성이 더 커졌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손배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제재라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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