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받자 소송
법원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

법원 ⓒ뉴시스
여성 장교에게 속옷 사진을 보내고, “이래서 아줌마들이 문제야” 등 성차별 발언을 한 육군 대위에게 징계가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여성신문

부하에게 속옷 사진을 보내고, “이래서 아줌마들이 문제야” 등 성차별 발언을 한 남성 육군 대위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재판장 정우영)는 육군 대위 A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한 A씨는 2019년 9월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라며 호피 무늬 남성 속옷을 입은 마네킹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줬다. 같은 달 A씨는 여성 상·하의 속옷 세트를 보여주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냐”고 물었다. 

지난해 1월에는 “너 눈이 되게 크다. 오늘 눈이 왜 이렇게 풀려 있냐.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지?”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묻기도 했다. 반복된 A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당황한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

A씨는 사단 인사처에 근무하는 또 다른 행정장교와 통화한 뒤 “이래서 아줌마들이 문제야”라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았으며, 출근한 후에도 소파나 참모실에서 잠을 자거나 일과시간에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후배 장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근무 태만 및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군인사법을 적용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모 군단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민간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A씨는 “성인 남녀 사이에서 이성 간 속옷 선물에 대한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남자 속옷 정도는 여성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아줌마’라고 한 것은 혼잣말이었고 남녀차별 발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점 말고는 남성이나 여성 속옷 사진을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평소 스스럼없이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라며 “피해자가 원고보다 나이도 어리고 계급이 낮은 여성 장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피해자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불과했다”라며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무 태만 등에 대해서는 징계 대상 일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계속해서 이루어진 직무 태만의 일시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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