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배심원단 “2급 살인해 포함 모든 혐의 유죄”
유족 “역사의 전환점”...바이든 “정의를 향한 큰 진전”
미국 사회를 들끓게 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가해자로 기소된 백인 전직 경찰관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데릭 쇼빈(45)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에게 유죄를 내렸다고 AP통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쇼빈은 지난해 5월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20여 차례 절규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제압하는 등, 강압적 체포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공분을 샀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을 촉발했다.
이번 배심원단은 백인 6명, 흑인을 포함한 다인종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결론을 내렸다. 평결이 내려지자 법원 주변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다고 한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한 벤 크럼프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은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흑인을 위한 정의는 곧 모든 미국인을 위한 정의다. 플로이드의 가족은 힘겹게 쟁취한 끝에 정의를 얻어냈다”고 환영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평결 이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국의 정의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지금은 미국인으로서 화합해야 할 때”라며 “현재 원초적인 감정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목표를 이루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국가 치안 기준을 만들어 사법 집행을 위한 목 조르기 행위, 공무원이 직무상 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 완전히 면책되는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서명하겠다고 했다.
판사의 선고는 약 2개월 뒤에 진행된다. 최대 형량은 2급 살인의 경우 40년,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3급 살인은 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