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5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총 4.57㎢다.

기간은 27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도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한 24개 모든 단지가 지정됐다.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포함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는 상업 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기간 만료 시점이 되면 재지정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관심 폭증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투기 수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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