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역대 15번째 사례
찬성 206명·반대 38명·기권 11명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공동취재사진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역대 15번째 사례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 80.8%다.

이 의원은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 더 이상 우리 국회를 검찰의 놀이터가 아니도록 만들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통과됐다.

앞서 전주지검은 9일 이 의원에 대해 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이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하면서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일은 지난해 10월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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