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헤어진 전 연인을 납치해 24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8일 낮 피해자 A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커터칼로 A씨를 위협해 뒷좌석에 태워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A씨를 6일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다음 날인 9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부근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자 강 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내과의원에 데려갔고, A씨는 병원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건네면서 구출됐다.

강 씨는 범행 보름 전에도 A씨를 위협해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경찰 체포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키워드
#납치 #감금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