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운동가 5인 직권재심 청구...41년만 
“헌법정신 수호 위한 정당행위”

1970년 11월 18일 전태일의 장례식에서 아들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있는 이소선 여사. ⓒ전태일기념관 제공
1970년 11월 18일 전태일의 장례식에서 아들의 영정 사진을 안고 있는 이소선 여사. ⓒ전태일기념관 제공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민주화운동가인 고(故) 이소선 여사를 비롯한 5명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이 여사를 포함해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신군부가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계엄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국성토 농성에 참여하고,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에 관해 연설했다는 이유로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의해 1980년 12월6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면제됐다. 이번 재심 청구는 유죄 선고 이후 41년 만이다.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린 이 여사는 아들인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해 약 41년간 노동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하다 지난 2011년 9월 별세했다. 

이외에도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에 참석하거나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출판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시 숙명여대 학생 2명(양모·김모씨), 충남대 학생 1명(조모씨), 고등학생 1명(이모씨) 등이 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된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유족을 비롯해 소송 당사자 등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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