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24일 경찰 자료 공개
스토킹 신고 건수 중 90% 현장서 종결

지난해 스토킹 신고 건수 중 90%가 현장에서 종결됐다. ⓒpixabay

지난해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범죄 신고 중 처벌에 이른 건은 10%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찰이 받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515건이다.

지난해까지는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처벌받은 건수는 총 488건뿐이다.

전체의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입건한 사례는 대부분 스토킹 외에도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등 추가 혐의를 받은 경우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경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은 3월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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