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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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상해 및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내 B씨와 떨어져 지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아내 B씨의 자택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소파에 집어 던지고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아내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으로 아내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흉기를 B씨의 입 부위로 가져다 대고 “벌금 1400만원이 나왔으니 네가 내라”라며 “대답 빨리 하지 않으면 혓바닥을 자르겠다. 혓바닥을 내밀어라”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1시께에도 B씨와의 통화에서 "돈 준비해놔. 안 그러면 너희 부모님 가만히 안 놔둔다”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과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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