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현상 소명 요구하며 생리휴가 거부

"사생활 및 인권 침해"…대법,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뉴시스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뉴시스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73조에 따르면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에 대해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면서 "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절차를 어렵게 해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또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제공할 경우 객실 승무원이 부족해져 항공법상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대표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다수의 여성 승무원을 채용한 것이며, 규정 미준수나 경영상 위기는 스스로 대처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승무원들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사용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 했으면서 그로 인한 비용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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