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적극행정위원회와 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초등생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은 건’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신속하게 해결됐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초등생이 2020년 11월 초 부모 동의 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터넷개인방송 BJ에게 후원한 것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구제 및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했다.

당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높게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 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뽑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