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징역 4년 선고받아

재판부 "대체로 자신의 잘못 뉘우쳐"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코인ATM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85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에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같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년4개월~징역 8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코인ATM 기기를 제조·판매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823회에 걸쳐 총 8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3개월 후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월 12~17%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이를 온전히 코인ATM 기기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고 코인ATM 기기 관련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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