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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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이를 키워서 피운 40대 남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던 두 사람은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하기로 하고 대마 재배에 필요한 온도측정기와 모종판, 온도조절기 등을 준비해 3주의 대마를 집 안에서 키워 성공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재배한 대마를 함께 피웠고, 남은 대마 183g 가량을 몰래 소지했다.

이들의 범행에는 A씨의 대마 재배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A씨는 2018년 10주의 대마를 재배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총 18주의 대마를 거둬들였다.

A씨는 건조된 대마를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571.16g의 대마를 소지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결국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는 총 755.04g으로 이는 0.5g을 1회분으로 계산하면 1510여회를 흡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는 초범이고, B씨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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