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3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아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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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세 차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성대)은 21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송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송 씨는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2011년 이후 공연음란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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