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신고로 드러나...재판부 “엄벌 마땅”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법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전 중구 자택에서 당시 8세이던 큰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에는 7세였던 작은 딸에게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올해 1월에는 음란물을 보여주고 “똑같이 해달라”며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A씨 범행은 큰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