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인 장용준 씨가 지난해 6월 2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 아들인 장용준 씨가 지난해 6월 2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폭행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 장용준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9일 부산지검은 폭행 혐의로 장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장 씨와 그의 지인 1명은 지난 2월 26일 새벽 1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도로에서 행인 A씨에게 욕설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공소권 없음'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취소됐을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

한편,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Mnet ‘고등래퍼’에 출연했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송 2회만에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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