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면
부양가족 있어도 복지 혜택
“2300여명 추가 지원 받을 것”

지난 2018년 8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집중결의대회에서 참가자가 '부양의무제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지난 2018년 8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집중결의대회에서 참가자가 '부양의무제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제도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행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등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은 각각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당 1억3500만 원 이하다. 다만 고소득ㆍ고재산(세전 연 소득 1억 원이나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계속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끝에 숨진 뒤 5개월간 방치됐다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당시 숨진 여성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제 대상자로 월 약 28만원의 주거 급여를 받았을 뿐 생계·의료 급여는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한 전 남편과 딸이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돼 있어 있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외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아들은 노숙을 하다 구조됐다. 서울시는 이 ‘방배동 모자 사건’이 발생하자, 어머니의 주검이 오래 방치된 배경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