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전국 2946개 법원에 '영상법정'이 생긴다.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존 프로그램 대신 업그레이드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영상재판에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사전준비나 외부참석자의 접속과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법원 영상재판 프로그램 ‘비디오 커넥트(VidyoConnect)’에서 재판부별 영상법정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형태다.

법원 영상재판 프로그램에서 ‘서울고법’을 검색하면 왼쪽 목록에 재판부별로 나열된 영상법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법원의 2946개 영상법정에 입장할 수 있다.  

재판부 구성원은 코트넷 계정으로 영상법정에 입장할 수 있고, 외부참석자는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접속링크를 통해 입장 가능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향후 변론기일 등까지 영상재판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국민이 영상법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