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수 따라 단계 조정 방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조정 예정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여성신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평균 1000명 이하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 거리두기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져야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는 그 시점을 ‘평균 1000명 이하’로 변경했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정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는 1명 이상(전국 약 500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일 때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0.7명 미만(전국 기준 363명 미만)이면 1단계 적용, 이후 2~4단계에서는 각각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 등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수정했다. 

개편안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개편안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적용된다.

아울러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2단계부터 밤 12시, 오후 10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와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범 적용은 5월 2일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3주 더 연장돼 5월 23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시범 적용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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