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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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수천만원을 빌리는 등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 됐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사채 등으로 2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금에 이자 10%까지 더해 갚겠다고 약속하며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아우디 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2017년 3월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뜯어냈고, 2019년 1월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가방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21회에 걸쳐 총 4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콘텐츠 제작업을 한다며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약 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점, 종전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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