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심신상실 주장

법원 "우발적인 충동…피해자 유족과 합의"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4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4시35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아내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살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어 엄마가 숨을 거두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것일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충동에 이 사건 경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다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인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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