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가져가거나 복사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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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시스

아동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CCTV를 피해아동 보호자가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로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피해아동 보호자는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 조치나 관련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보호자는 피해자나 피해사실 등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을 가져가거나 복사할 수는 없다.

경찰 압수에 앞서 아동 보호자가 안전이나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경찰이 연계한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거부 등으로 열람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찰이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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