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전광판의 코스피가 3223.22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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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9일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 제도가 오는 3일부터 14개월 만에 부분 재개한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된다.

코스피200와 코스닥150 지수는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활발해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성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해 공지하는데,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되면 공매도 허용 종목도 함께 변경되는 방식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판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증시를 진정시키는 효과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개인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한 제도였으나 여러 제약이 존재해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인투자자도 개인대주 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으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급증으로 주가 급락이 우려되는 종목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시장 불안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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