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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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과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난해(2019년 소득분 기준)에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 5월 중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난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른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 지급' 제도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단독 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2002년 1월2일 이후 출생한 부양 자녀, 1950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총소득이 4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소득 기준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동일하다.

재산 요건도 확인해야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전세금 포함)·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는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실시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나 일선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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