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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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내 한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A 가상화폐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원을 동결했다.

A 거래소 대표 이 모 씨 등은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거래소 계좌에 남은 약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최근 경찰의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해 A 거래소는 해당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올해 2월 A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부터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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