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이 금지된다. 범칙금은 무면허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2인 탑승 4만원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전동킥보드 1252건이 일어나며 그 중 머리와 얼굴 부위 부상이 가장 많았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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