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서 한 시민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다. ⓒ홍수형 기자
4일 서울 종로구 도로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이다. ⓒ홍수형 기자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이 금지된다. 범칙금은 무면허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2인 탑승 4만원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전동킥보드 1252건이 일어나며 그 중 머리와 얼굴 부위 부상이 가장 많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