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호봉 가산과 같은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보상과 혜택 부여 등이 화두"라며 "장병이 복무기간동안 사회나 회사 국가 공기업에 갔을 때 호봉과 기간을 인정해줘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며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1999년에 승진 시, 채용 시 가점 주는 문제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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