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제기
지원단체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일본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2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각하된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12명이 법원에 항소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대응 TF에 따르면 이날 ‘위안부’ 생존자 1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 4월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추심하는 강제집행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이로 인한 성과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회복으로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이며, 2015년 12월 한·일 합의도 이들이 지난 시간 겪어야 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없다”며 “안타깝게도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고 남은 분들도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시점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외국 주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국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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