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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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씨를 지난 2월 말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든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비트소닉을 통해 암호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 1250만원어치를 사들였고, 일부를 팔기 위해 매도 버튼을 눌렀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거래소 계좌에 남은 예탁금을 출금하려고 해도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돈을 인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같은 피해자는 여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재는 파악해 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하게 될 것"이라며 "돈을 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현재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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