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택배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터미널 내에 가득 쌓인 물품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직구)가 늘면서 지난 1~2월 국제택배 항공 특송물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5% 늘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택배터미널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도 제한된다.

즉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 및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지난해 12월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보험의 경우 오는 6월 9일부터 가족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7월 1일부터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된다.

그간 특고는 사업주의 압박으로 적용 제외를 신청해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서를 내야 한다.

한편,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근로자, 예술인, 특고 종사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노동자에 정부가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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