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시스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손실 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내일부터 숙려·철회 제도가 시행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를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다.

금융사들은 투자설명서 등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연장선으로 '청약철회 제도'가 시작되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녹취 등 숙려기간 보장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투자자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고객이 숙려기간 동안 청약 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투자금은 반환된다.

청약 철회를 포함한 숙려기간은 최대 9일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날부터 최대 2일까지 숙려기간이 보장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에 대한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오는 8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및 신탁 판매시 녹취의무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 기준 연령을 낮추고 대상 상품군을 넓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취‧숙려제도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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