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여성신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평택항 20대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이 다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하던 일이 아니니까 시키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고, 또 고정핀이 고장 나지 않았다고 하면 막을 수 있었을 거고 안전관리자만 있었다고 하면 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은 책임 없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원청이 책임있을 때 책임을 묻게 하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청의 진심 어린 사과, 회사 측의 사고 책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 요구가 있는데 이런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장 자체가 원청이 관리감독 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대로 물을 수 있고 실제 안전관리자나 이런 문제도 원청에 배치해야되는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회사 측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정의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족 또는 유족의 대리인이 현장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두지 않으면 산재를 막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이걸 축소해버리면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제 단체에서 산업재해 범위를 2명 이상 사망 사고라 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작년 상반기에 보더라도 두 명 이상 발생한 건은 전체 사망자 수의 9%도 안 된다”며 “김용균이나 구의역 김군이나 제주도 실습하다가 너무나 안타깝게 죽은 이민호군이나 실질적으로 거의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게 없어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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