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대표.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정위,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바디프랜드 하이키의 키 성장 효능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 하이키의 키 성장 효능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집중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가 "허위 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박상현 대표이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 대표는 2019년 1~8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회사와 박 대표의 공통적인 의견은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박 대표는 그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박 대표가 해당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만큼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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